[직무내용]
-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
-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, 제공 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
-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(상담 등)
[자격요건]
- '사회복지사업법'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- '초중등교육법'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(1급,2급) 및 준교사
- '장애인복지법' 제72조에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
- '장애인복지법'제72조에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
- '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'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
- '장애아동복지지원법'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
- '평생교육법'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
- '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'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, '국가기술자격법'에 따른 직업상담사, 제빵 기능사, 제과 기능사, 조리 기능사,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
-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(단순 사무직 제외)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자
- 사회복지학,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, 교육학, 언어치료학, (사회)체육학, 건강관리학,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.
[근로조건]
주5일 근무 근무시간 13시~18시
시급 8,720원 주휴수당지급
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